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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주택 · 금융

영구임대주택 조건과 기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by 배고픈험블 2016. 4. 2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조건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비교적 전용면적이 적지만 임대조건 또한 아주 저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등의 사회보호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임대기간 또한 50년으로 가장 길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없이 이용하기에 좋은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입주자격과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은 먼저 무주택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안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집니다.


우선공급의 경우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2019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용) 이거나 신혼부부 그리고 귀환국군포로 입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2순위,3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의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⑧ 아도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입니다.


2순위의 경우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며


3순위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규모와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40㎡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아주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는 총 5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신청자는 지방자치단체 - 거주지 주민센터 에 입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명단을 작성하여 LH에 통보합니다. 공급기관은 입주대상자에게 계약을 안내하고 예비입주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을 안내하게 됩니다.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자는 계약 체결 보증급 납부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 후 입주완료를 하고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면 최종적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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