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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주택 · 금융

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지원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4. 21.


전세임대주택이란 도심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다른 임대주택은 LH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기존에 있는 주택과 전세계약을 맺어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대상자로 입주 시 생활권이 바뀔 수 있는데 반해 전세임대주택은 조건만 맞는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거주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2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입주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① 기존주택전세임대


기초생활수급자, 부도공공 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공동생활가정 등입니다.


② 대학생 전세임대


대학소재지 이외의 시 · 군 출신 학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대학생,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이 1순위 대상자입니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이며 3순위는 1순위와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가구의 대학생입니다.


③신혼부부 전세임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혼인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3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신혼 부부로서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 예정인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예비 신혼부부


기타 -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사업년도 내 혼인예정인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예비 신혼부부


④ 소년소녀 가정 등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 입니다.






대상주택과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어떻게 되나요?


단독 · 다가구 · 다세대 · 연립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중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 (1인가구의 경우 60㎡)]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3개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 주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세금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8천만원 그 외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은 5천만원 까지입니다.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은 조금 다른데요 수도권 7천5백만원 광역시 5천5백만원 기타지역 4천5백만원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와 임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천만원짜리 전세를 구한다고 하면 6천만원의 5%인 300만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내의 해당액을 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6천짜리 전세에 300만원 임대보증금을 내어 5700만원의 1~2% 정도라고 하면 1년간 57만원에서 114만원 정도로 월 임대료는 4만원에서 8만원 정도가 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동안 지속되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방법은 임주대상자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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