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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주택 · 금융

행복주택 조건과 기간, 그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4. 20.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비교적 짧은 임대기간과 다소 비싼 임대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근로해서 더 좋은 조건의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는 젊은 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45㎡로 13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6년/20년
전용면적 전용 45㎡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공급물량의 80%가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활력이 넘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구매력이 높은 젊은 계층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노후, 방치된 도시 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 경쟁력을 재고합니다.


· 소통 · 문화 · 복지의 공간으로 조성되는 행복주택

-학업과 업무 그리고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 그리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른 임대주택과의 차이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공급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주거 환경과 주택 규모 그리고 조건등이 다소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성된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입주자 조건이 대부분 젊은 계층에게 몰려 있습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재취업 준비생, 신혼부부, 대학생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근로자 등이며 해당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자산이 별도 자산 기준 이하이여야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포함)가입자여야 만 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대학 또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이고 직장에 재직중이 아닌 자 이여야 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재취업 준비생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 소재 직장에서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이고, 취업합산기간이 5년 이내이며,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재직(휴직 포함) 중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대학생 신혼부부의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중(또는 다음 학기에 입·복학예정)이고 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혼인중일 것)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혼부부 또는 대학생신혼부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혼인을 계획 중인 자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여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일 것)여야 하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소재하는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 기관에 재직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6년도 적용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4,816,665원(3인이하 기준)
** 2016년도 적용 자산 기준
- 대학생등, 주거급여수급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12,600만원, 자동차 2,465만원
- 사회초년생등, 신혼부부등, 고령자, 산단근로자 : 부동산(토지·건축물) 21,550만원, 자동차 2,767만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세요~



입주 자격 중 '해당지역','인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해당지역(시,군)이란 내가 다니는 직장 또는 대학이 '행복주택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서울 전 지역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남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라면 서울시민이든 부산시민이든 하남시민이든 모두 행복주택의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각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함은 물론이겠죠? ^_^


정리하자면 행복주택 신청의 지역기준은 살고 있는 거주지가 아니라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교의 소재지이며 이와 인접한 지역의 행복주택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입주계층 별 공급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규모와 임대기간 그리고 임대조건과 최대 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규모의 경우 전용 45㎡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2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는 6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20년 동안 가능합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80%선에서 결정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14년,15,년16년 승인지구는 위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주택 블로그 (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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