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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주택 · 금융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4. 2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무주택 저소득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아파트가 많으며 10평에서 20평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시세는 일반적으로 주변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60~80%정도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갱신되며 임대기간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신혼,독신가구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하다가 조금씩 돈을 모아서 내집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요. 오늘은 그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조건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두번째, 전용면적에 따른 소득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70% 이하

세번째,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자산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토지,건축물 등 보유한 부동산 가액이 1억 2천6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이 50m2일 경우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철거민,노부모 부양, 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영구임대주택 퇴거나,비닐하우스 거주자,신혼부부 등은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입주자격을 갖추면 국민임대주택 일정호수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기간내에 임신 및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50m2이상 아파트 청약을 원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고 약정납입일에 6회이상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전용면적이 50m2미만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입주 우선순위


1. 1순위 : 혼인기간 3년이내로 3년동안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2. 2순위 : 혼인기간이 3~5년으로 해당기간동안 자녀(임신 및 입양포함)가 있는 경우
3. 동일순위하에서 지역거주자,자녀수,추첨순으로 선정



더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을 이용하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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