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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주택 · 금융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4. 20.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포스팅을 하게 된 데에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 임대주택에 대한 글들을 너무 많은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구요. 종류도 많고 영구임대니 국민임대니 거기다 행복주택은 뭐고 전세임대는 또 뭔지.... 한 곳에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도 없고 그렇다고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 곳도 잘 없고...


그래서 그냥 이번에 직접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종류 별로 간략하게 설명해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글을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첨부해 두었으니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_^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50년
전용면적 전용 4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30% 수준)


-다른 임대주택에 비해 비교적 전용면적이 적지만 임대조건 또한 아주 저렴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등의 사회보호계층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30% 수준에 지나지 않아서 사정이 어려운 분들에게 좋은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임대기간 또한 50년으로 가장 길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걱정없이 이용하기에 좋은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행복주택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6년/20년
전용면적 전용 45㎡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은 영구임대주택에 비해 비교적 짧은 임대기간과 다소 비싼 임대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근로해서 더 좋은 조건의 주거지로 옮겨갈 수 있는 젊은 층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45㎡로 13평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임대주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전세임대주택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2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지원한도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도심내 최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다른 임대주택은 LH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대상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기존에 있는 주택과 전세계약을 맺어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 임대를 해 준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 대상자로 입주 시 생활권이 바뀔 수 있는데 반해 전세임대주택은 조건만 맞는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생활권에서 거주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임대기간 10년/20년/30년
전용면적 전용 85㎡이하
임대조건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

-전세임대와는 다르게 매입임대주택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대상자에게 임대를 해 주는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조건의 경우 세부유형별로 차이가 있는 편이지만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제공되어 아주 저렴한 방식의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금 475만원 월 임대로 10만원 내외에서 운영됩니다. (전용면적 50㎡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국민임대주택은 가장 일반적인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또는 입주자격을 만족한 자격자들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다른 임대주택이 다소 좁은 대상자를 지원하는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입주자격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를 통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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