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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주택 · 금융

주택청약1순위조건과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by 배고픈험블 2016. 3. 28.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내집마련을 위한 첫번째 걸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가 셋이나 있습니다.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요. 재태크 하시는 분들도 이런 쪽에 목표가 있어서 더 노력하시는게 아닐까 싶네요. 이제는 주택청약저축 상품 자체가 재테크 상품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과 함께 요즘 부동산 투자는 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본인 소유의 집이 있을 때의 심적 여유와 아이들의 안정적인 육아 및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집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겠죠. 이런 내집마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금융상품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는데 오늘은 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구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에 관한 부분도 해가 갈 수 록 좋아지고 있어서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수가 벌써 거의 천만명에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구요.



주택청약1순위 조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산점이 많으면 되는거죠. 부양가족수가 많다던지, 무주택기간이 길다던지 청약기간이 길다던지 하는 내용들에 따라 가산점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가산점 이미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청약예금 (3억 이하 세대주 가입 가능) 입니다.
 
일정 자금을 한번에 넣어두는 것으로, 자금 거치 후 2년이 지나면 1순위 조건을 성립하게 됩니다. 거치 금액에 따라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 평수가 달라지게 되고,85㎡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품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게는 해당사항이 없네요ㅠ)


두번째,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 가능) 입니다
 
주택공사등의 공기업에서 시공한 85㎡ 면적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일반 시공업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에 비하여 보다 저렴하게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청약부금 (3억 이하 세대주 가입 가능) 입니다.
 
85㎡  이하 면적의 일반 아파트 분양 때 필요로 되는 상품입니다.청약부금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300만원 이상이 예치되어있을 때, 1순위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네번째,주택청약종합저축 입니다
 
청약 예금, 저축, 부금을 통한한 상품으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이미 청약 통장을 가입한 경우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합니다.





부모님/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는데, 무주택자가 맞나요?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상에 올려져 있다면, 세대주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친척이나 친구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분리를 하여 청약저축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셨고 세대원 중에서도 주택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당해연도 납부금액중(최고한도 120만원) 40%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금추징 대상

ㄱ.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신청 후 가입일로부터 5년 내에 일반해지 하는 경우
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기간제한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누계금액의 6%해당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이에 미달함을 증명할 경우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 (기존 추징금액 환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받는 노하우는?


재테크의 목표 중에 내집마련이나 주택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투자의 시기로 적절치 못하다고 해도 내 집 없는 설움은 겪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죠 ㅠ 요즘 집값이 아무리 하향세라고 해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높기만 한데요...
 
청약은 단기간으로 준비하여 1순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청약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자녀이름으로도 어릴적부터 가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번에 다 내시고 1회당 10만원씩 분납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청약저축 미리 미리 준비하셔서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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