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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생활 · 세금

긴급복지생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4. 15.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생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긴급복지라고 하며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이나 가구를 구제하기 위해 금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이하에만 지원되는 복지와는 다르게 평균소득의 150%의 가구도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지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하는 조건은 '위기상황+소득,재산'입니다. 즉 위기상황이 있지만 재산이 많다거나 소득이 낮지만 위기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위기상황이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입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주 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 75% (1인 기준 1,218,000원, 4인 기준 3,293,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135,000,000원


중소도시 85,000,000원


농허촌 72,500,000원


금융 재산 기준은 5,000,000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본인 단독 : 418,4000원


2인 가족 : 712,500원


3인 가족  : 921,800원


4인 가족 : 1,131,000원


5인 가족 : 1,340,400원


6인 가족 : 1,549,500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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