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깨알같은TIP!/생활 · 세금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과 과태료,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배고픈험블 2016. 3. 28.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과 과태료, 그리고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자 정기 검사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소유자는 신규등록한 자동차가 안전운행을 하는 데 적합한 상태인지를 계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날 때마다 자동자검사대행자(보통 교통안전공단이 됩니다)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이 되지요.


만약 자동차의 도난 또는 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등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의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의 주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 한 후 다음에서 정하는 기간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개월



검사유효기간?


자동차 정기 검사 유효기간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계산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그렇다면 정기검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의 기간은 검사유효만료일 (연장 또는 유예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함)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기검사의 절차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정기검사 시 자동차등록증과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적합판정 및 재검사?


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기간 만료일 후 10일 이내(검사기간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를 발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검사기간 내에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검사부적합통지서 또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로는 어떻게 되나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처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5호, 제6호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정기검사의무 불이행시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領置)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제때 자동차 안전검사 받으셔서 과태료 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가능한 공감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_^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