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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생활 · 세금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3. 29.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바햐흐로 봄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회사 주변에 벛꽃들은 제법 필 준비를 하고 있더라구요ㅎ 봄 기운에 너무 멋내려다가는 감기 걸리기 쉬우니 조심하시구요~ 이런 날씨가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니까 따뜻한거 같더라도 외출 시 간단한 점퍼같은 것들을 챙기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끼때문에 선정기준이 다소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보록 하겟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래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맞게 2015년 7월부터 14년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제도로 개편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가정상황에 맞게 생활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들이 여러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우선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에 접속하신 다음 아래로 내려오시면 저소득층을 클릭하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맞춘 여러가지 급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중위소득이란 예전에 최저생계비란 말로 쓰였던 개념을 말합니다. 4인가구 생계비는 5,203,849원이란 말이죠.



 이 표를 방법은 보는 이렇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란 중위소득의 29%보다 더 낮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위의 표에 나와있는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소득인정액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이 되는 것이죠.


의료급여는 무엇인가?


의료급여란 건강보험이 되는 의료서비스에(입원,외래)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치료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소급조건은 의료급여수급기준이하여야 하며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으로는 시설수급자,중증질환등록자,근로무능력가구,희귀난치성질환자이며, 2종은 1종이 아닌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란 중위소득 43% 이하가 대상이 되며 여기에 해당 된 경우 임차가구에는 전세금과 월세금을 지원하며 본인 주택인 경우는 집을 고쳐줍니다. 지역별,가족수에 따라 실제로 소요된 전월세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상한 금액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급여란 무엇인가?


교육급여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교재비,학용품비,교과서대,수업료,입학금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방법으로는 급여항목에 따라 연1회 내지 2회, 분기별로 지급하며 입학금의 경우 1학년 1분기 신청시에만 전부 지급하게 되며 수업료와 함께 고지된 금액 전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지원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28%이하 (201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0%까지 인상예정)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살고있는 읍/면/동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해당 제도를 신청하시면 이후 사실 조사 및 심사를 위해서 구청에서 직원이 방문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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