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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인사 · 노무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by 배고픈험블 2016. 4. 6.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돼는 겁니다 ^-^






|어떤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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