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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인사 · 노무

2016년 알바,직원 근로계약서 양식부터 작성까지!!!

by 배고픈험블 2016. 1. 21.

안녕하세요. 배고픈 채빠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학생이 아닌 이상에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근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직장이 직장인지라 이 계약서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있더라구요. 알바, 그러니까 시간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든, 정규직 또는 계약직, 또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입사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은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업주들이 이런 부분을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간과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고 또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이는 사실 사업주 분들에게도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나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서로를 위해서 작성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알바천국에서 이런 광고도 하더라구요ㅎㅎㅎ


 

ㅎㅎㅎ 어때요, 재밋죠??


자, 그럼 근로계약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겟습니다.



자,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입니다. 저 사진을 출력하셔서 수기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1.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2.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속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간, 그리고 이에 따른 임금과 같은 조항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후 분쟁이 생겼을 시 서로에게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떄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1부만 적고 안준다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사장님,아시겠죠? 요즘 애들 무섭답니다.... 근로계약서 주세요~심지어 기간제 또는 시간제(흔히 아르바이트 생, 알바) 근로자의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즉시!!!! 부과합니다. ㄷㄷㄷㄷㄷ

3. 그러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것들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첫번째. 근로계약기간입니다. 이는 계약직이냐 정규직이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규직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기간을 1년으로 정해놓는 경우(사기죠 이건)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정규직은 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습니다!!


또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말 그대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1일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휴게시간? 그게 뭔가요? 쌈싸먹는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실전임을 사장님께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 5인이하 사업장이라구요? 그런거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 사업장 비치,보존의 의무, 임금의 4대 원칙 준수 및 퇴직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괄 적용됩니다.


또한 근무일/휴일을 정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한주에 40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휴일인데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의무 조항입니다. 보통은 일주일 중 쉬는 날 하루를 주휴일로 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일반적으로 연봉제 근로자들은 이 주휴수당에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휴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대부분 시간제 근로자, 즉 알바들입니다. 모르셨죠?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쓰신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금. 다들 아시다시피 2016년 최저 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0,27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이 기준에만 미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거 받고 어떻게 살아 ㅠㅠ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연차. 연차는 사실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강제성은 없습니다. 연차에 대해서는 제 예전글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4.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근로계약서의 모든 사항이 바로 근로기준법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당한 내용으로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계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부당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쪼실 필요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차분하게 처분을 기다리시면 알아서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실겁니다. 우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근로기준법은 당신이 사용자든, 노동자든 반드시 알아두고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지키는 사회를 만들자고요! 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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