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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인사 · 노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3. 24.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헤헤.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만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서는 제 예전 포스팅을 링크할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반드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니 참고하시구요.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② 12새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정리해보자면


재취업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 자영업을 영위했다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구요 . 그리고 반드시 이전 사업주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장에 고용되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청구시점 및 방법은??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사후지급)

·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신청 가능 !

· 청구방법 : 우편,팩스,인터넷,방문 등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별지 제97호서식]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_NA016.hwp


· (근로자)수급자격증,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이상 받아야만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소 어렵지 않았는지 모르겠네요. 다들 취업에 성공하셔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셧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겟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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