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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2

2016년 알바,직원 근로계약서 양식부터 작성까지!!! 안녕하세요. 배고픈 채빠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학생이 아닌 이상에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근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저는 직장이 직장인지라 이 계약서의 무서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시고 있더라구요. 알바, 그러니까 시간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든, 정규직 또는 계약직, 또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모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입사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은게 아니라 맞습니다. 사실 많은 사업주들이 이런 부분을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간과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 2016. 1. 21.
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자세히 알아봅시다!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에게 물론 토요일,일요일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 근무일 중 하루를 쉬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월차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개정이 되어 연차휴가제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연차휴가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까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그러니까 1년간 근무한 출근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 1년 이상의 근무 시에만 해당됩니다. 1년 안된 신입사원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ㅠㅠ)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201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