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수당1 연차휴가 연차수당 계산법 자세히 알아봅시다!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에게 물론 토요일,일요일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 근무일 중 하루를 쉬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연차휴가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월차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지금은 개정이 되어 연차휴가제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연차휴가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볼까요?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 60조)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그러니까 1년간 근무한 출근일의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 1년 이상의 근무 시에만 해당됩니다. 1년 안된 신입사원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ㅠㅠ)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2016.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