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돼는 겁니다 ^-^ |어떤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 2016.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