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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

2016년 달라지는 자동차 법규 한번에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1. 29.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2016년에는 고가의 수입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에게 조금 힘든 한해가 될 듯 하네요. 수입차 대부분의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이죠. 또한 법인차량의 감가상각 및 차량 유지비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업무용 자동차로 고가의 자동차를 이용하게 될 경우 절세효과가 이전만큼 거두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소형 전기자동차 임시운행 법안이 마련되고 전기차 검사 관련 규정이 정비되는 등 미래의 이동 수단에 대한 제도적인 준비도 속속 진행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번째!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내 월급은 쬐끔 올랐는데... 보험료는 ㅠ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보면 2016년 1월부터 57개 차종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상폭은 등급에 따라 3%,7%,11%,15%로 나뉘어 지게 되며, 브랜드 별, 차량 모델 별로 차등 인상됩니다. 


 인상폭

차종 

 3%

현대 엑센트/아슬란,기아 K9,쉐보레 캡티바,르노 QM3,쌍용 액티언/렉스턴2/로디우스/뉴 체어맨(3.0이하) 

 7%

 쌍용 뉴 체어맨 (리무진 3.0초과)

 11%

 대우 뉴 브로엄/스테이츠맨(3.0이하),쌍용 코란도 투리스모,혼다 어코드

 15%

  현대 제네시스 쿠페/에쿠스(리무진), 대우 윈스톰/스테이츠맨(3.0 초과), 쌍용 체어맨 W(리무진), 쉐보레 해외생산 전차종, 토요타 캠리/렉서스 ES,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E클래스/S클래스, 포드 토러스, 폭스바겐 골프/제타/티구안/파사트, 혼다 CR-V, BMW 3시리즈/5시리즈/7시리즈, 아우디 A4/A6, 크라이슬러 300C, 재규어/랜드로버/볼보/포르쉐/푸조/미니/닛산 전차종


두번째!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상한선의 도입!!




법인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비용처리는 그동안 사업자의 일반적인 절세수단 중 하나로 알려져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인 명의의 운요리스를 통해 연간 리스비용만큼 경비처리를 하거나 차량의 감가삼각을 비용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2일 통과된 법인세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삼각은 연 800만원까지로 한정됩니다.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재 혜택을 챙기는 무늬만 업무용 차량을 막기위한 국가의 조치인거죠. 기존 제도에서는 법인 차량이 5년에 한해 전액 감가삼각을 통한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 제한은 사라졌지만 연 800만원을 한도로 감가상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800만원씩 5년간 전액 감가상각이 가능한 400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이전과 큰 차이가 없지만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라면 이전과는 달라진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1억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전액 감가상각하기 위해선 8백만원씩 15년에 걸쳐 비용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가상각액을 포함한 차량의 유지비용은 매년 천만원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즉 800만원 감가상각했다면 정비비 유류비 보험 등으 비용처리는 연간 2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번째!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보면 이 통행요금도 무시못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전국에 일괄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가 인상되었습니다 ㅠ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4.7% 인상 ▲경부선 서울-오산 구간(31.3km) 2,500원→2,600원 ▲서울-대전 구간(137.6km) 7,700원→8,200원 ▲서울-부산 구간(394.9km) 1만8,800원→2만100원 ▲영동선 서울-강릉 구간(209.9km) 1만600원→1만700원 ▲남해선 북부산-동창원 구간(30.0km) 2,400원→2,500원 ▲ 호남선 서대전-익산 구간(48.2km) 3,000→3,100원 ▲서울-광주 구간(294.8km) 1만4,400→1만5,300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3.4% 인상 ▲천안-논산 고속도로 9,100원→9,400원 ▲대구-부산 고속도로 1만100원→1만500원 ▲인천대교 통행료는 6,000원→6,200원 ▲부산-울산 고속도로 3,800원→4,000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6,500원→6,800원


네번째! 전기차 임시운행 허용!





앞으로 르노 트위지가 달리는 모습을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초 입법 예고 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트위지는 앞으로 2년간 임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임시운행기간 동안의 허용최고속도는 시속  60km이며 운행 구간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 고속주행이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나 유료도로 운행은 제한됩니다.


다섯번째!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규제완화 ▲중형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주기가 완화됩니다.다. 6개월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은 종전엔 차령 5년 초과 차량부터였으나, 개정 후엔 8년 초과 차량부터 대상이 됩니다.. ▲택시미터 검정도 완화됩니다. 택시요금 변경 등으로 수리검정을 받은 경우 자동차 검사 때 받아야 하는 사용 검정을 일정기간(최장 62일) 동안 면제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자도 튜닝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비업자가 하기 어려운 튜닝작업을 특장차 제작업체에 허용함으로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세 가지 규정 모두 상반기 시행 예정)


안전강화 ▲8월부터는 침수 등으로 전손보험 처리된 차량을 수리하여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검사소에서 수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월부터는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지체 없이 작업내용을 전산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불법 튜닝 근절 및 업무 간소화를 위해 전산 등록을 의무화한 것입니다. ▲교통안전공단은 고전원(High Voltage) 전기장치에 대한 육안 및 장비 검사를 도입하여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검사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육안검사는 상반기, 장비검사는 하반기).


여섯번째! 한미 및 한유 FTA에 따른 관세 철폐


한미FTA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로 미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됩니다. 그동안 부과되고 있던 미국의 2.5% 한국의 4%의 관세는 2015년 12월 31일부로 완전히 적용이 종료됩니다. 또한 한유 FTA에 의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016년 7월 1일부로 종료됩니다. 이는 한-EU FTA가 발효된 지 5년이 경과되어 1,500cc 미만 소형차에 대한 관세를 없애는 것으로, 이에 앞서 2014년 7월 1일엔 유럽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1,500cc 이상 유럽산 자동차의 관세가 철폐된 바 있습니다. 미국산 승용차 및 전기차와 유럽산 경소형차에 대한 관세가 사라짐에 따라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국내 수입차 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사업체에서 고가 자동차를 활용한 절세방법은 이제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고 자동차 보험료도 제법 유의미한 폭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중형 및 대형 승합자동차 검사주기가 5년에서 8년으로 완화되었고 침수 등 전손보험 처리된 차량은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 검사소에서 수리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FTA가 발동함에 따라 수입자동차 가격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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