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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인사 · 노무

2019년 하반기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나?

by 배고픈험블 2019. 8. 20.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최근에 국제정세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 대립으로 인한 여러 업종에서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죠. 또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 잘 붙어있는 게 좋은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했다면, 그다음 스텝이 중요한 법입니다. 이때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던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19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와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되어 어떠한 사항이 변경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퇴사한 경우 일정기간 고용보험에서 생계를 도울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자금이다 보니 집행이나 권한은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조건을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수급조건

1.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2. 권고사직 또는 계약 기간 만료 등과 같은 비 자발적인 퇴사 

 

비자발적인 퇴사가 조금 애매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무지의 이전, 임금 체불, 불합리한 차별, 업종전환, 구조조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체적으로 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사업주의 사정' 때문에 근무를 연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19년 하반기에는 이 실업급여가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19년 하반기부터 실업급여 지원 금액이 늘어난다

 

1. 지원 금액의 변화. (50%-> 60%)

 

기존 평균 임금의 50%가 90일에서 240일까지 지원 되었습니다. 하지만 19년 10월부터 60%를 90일에서 270일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10%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수치인데요. 비교적 고임금을 받고 직장생활을 하던 근로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2. 구직활동 횟수의 변화 (월 2회 -> 월 1회)

 

실업급여 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월 2회씩 구직활동을 해야 했죠.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월 1회만 구직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단, 5회 차부터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재취업 활동의 범위 확대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했습니다. 여기서 구직활동이란 이력서를 제출한다던지 면접을 보러 다닌다던지 하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학원 수강이나 토익, 토플 응시 또는 취업상담 등과 같은 활동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의도치 않은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저도 겪어봐서 누구보다도 그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꼼꼼히 제도를 잘 살펴보셔서 이 글이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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