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무섭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안돼는 겁니다 ^-^
|어떤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 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실업급여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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