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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육아 · 교육

아빠도 출산휴가 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신청방법!!

by 배고픈험블 2016. 2. 25.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그간 좀 뜸했는데요ㅎ먹고살기바빠요ㅠ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곧 세 아이의 아빠가 됩니다. 바로 저희 셋째가 5월달에 태어나기 때문인데요ㅎ 그때를 위해서라도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놓는게 좋을 거 같아 오늘 포스팅을 작성하기로 했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아빠가 될 분들을 위함이기도 하지요ㅎㅎ 그럼 함께 알아보실까요??




당당하게 쓰세요~!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남성 근로자를 위한 휴가 입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시 남성근로자가 사용 가능한 휴가로 기간은 5일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초 3일동안만 유급휴가이며 나머지 2일은 무급휴가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3일만 사용하고 싶다면 당연히 5일이하 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휴가기간 안에 예정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일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출산일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산 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빠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연속사용이나 분할 사용은 각 직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



만약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장님이 거절한다면요? 그렇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 제 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3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업주는 반드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주말에 써도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주말이건 평일이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신청할 경우 월력상의 일수를 의미하니 휴일도 사용일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3일을 신청하면 금,토,일 이렇게 3일이 부여되게 되는거죠. 되도록이면 평일에 사용하는게 좋겠죠?ㅎ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ㅎㅎ 저도 얼른 곧 태어날 제 막내딸이 보고 싶네요ㅎㅎ 저와 같이 다른 아빠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곧 육아전쟁을 치를 아내를 도와주는 멋진 아빠가 되어주는게 어떨까요? 다음에 더 좋은 팁들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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