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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육아 · 교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은 어떻게?

by 배고픈험블 2016. 2. 4.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밝혔듯이 저도 아이가 있는지라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요, 3년전 첫 아이가 태어난 다음해부터 매해 받아왔던거 같습니다. 오늘은 그 자격조회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죠.


자녀장려금이란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5월에서 6월초까지 신청을 받게됩니다. 혹시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청을 가능하다 10% 감액을 받게되니 유의하시구요.






먼저 우리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서비스 대상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1)단독가구 최대70만원, (2)홀벌이가구 최대 170만원, (3)맞벌이가구 최대 210만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1)단독가구 해당없음, (2)홑벌이 가구 부양자녀1명 당 최대 50만원, (3)맞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50만원 지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가구 요건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60세 이상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2)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500만원 미만


3) 재산,주택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이고, 주택,토지,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일 것


4)아래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년도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자녀장려금은 신청년도의 3월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다음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 산출방법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경우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ㅎ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청 : 2015. 5. 1. ~ 2015. 6. 1. (매년 5월)

기한 후 신청 : 2015. 6. 2. ~ 2015. 12. 1. (신청기한 종료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더라구요. 하지만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전화,모바일 웹, 인터넷,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도 있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때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www.eitc.go.kr/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한데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어려우실 수 도 있으니 전화나 세무서로 가시는게 나을 수 도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은 추석전에 지급되더라구요ㅎ 빨리 받는 사람은 9월초에 받기도 하고 늦어도 9월말까지는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되며 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신 이후라면 ARS 전화(1544-9944)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런 돈 한푼 두푼이 아쉽잖아요, 다들 꼼꼼하게 챙기셔서 풍족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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