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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인사 · 노무

놓치면 손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by 배고픈험블 2016. 1. 20.

안녕하세요. 배고픈 채빠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미쳤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인데도 엄청 추웠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구요ㅎ

오늘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못 받고 계시는 퇴직금에 대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매우 당연한, 모든 근로자들이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업자들이 각종 되지도 않는 핑계들을 대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또 받더라도 사용자들이 제한하거나 떼먹고 아주 적은 금액만 받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퇴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퇴직금이란 무엇인가?


자 조금 골치아프긴 하지만 법률을 뒤져보자구요! 퇴직금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자 이렇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퇴직급여 제도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 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무엇인지 다시 알아보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에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편의점,서점,만화방 할거 없이 근로자가 노동하는 모든 사업에는 이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은 예외로 두고 말입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바로 퇴직금의 조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즉 1주간 사업주와 약속된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지만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퇴직금 계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 )일/365)]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8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근무를 했을 시 받게되는 퇴직금에 대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개월 간 임금 총액은 540만원이고 3개월간의 총 일수는 92일로 계산했을 떄 평균임금은 58,695원입니다. 이에 30을 곱하고 1을 다시 곱하면 1,765,850원이 나오고 이것이 퇴직금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어렵나요?ㅎㅎ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기입만 하면 되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따라오시죠ㅋ



저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기를 클릭!!





빠방~!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 실업급여수급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오늘 쓴 포스팅과 함께 보면 좋을 듯 합니다.

2016/01/14 - [깨알같은TIP!] - 2016년 바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법 알아봅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어떠셨나요. 평균임금이니 계속근로기간이니 하는 말들이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ㅎㅎ 정당하게 찾을 수 있는 권리인 퇴직금!!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이니만큼 놓치지 마시고 찾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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