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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주택 · 금융

국민임대주택, 자격과 임대조건 그리고 신청절차까지!!

by 배고픈험블 2016. 4. 21.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주택 중 가장 일반적인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LH에서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건설하여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형태의 임대주택입니다. 청약저축 또는 입주자격을 만족한 자격자들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다른 임대주택이 다소 좁은 대상자를 지원하는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보다 넓은 입주자격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를 통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 30년
전용면적 전용 60㎡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입주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건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 선정순위가 있다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이면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요,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 · 군 · 자치구 거주자

·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 · 군 · 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 · 군 · 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50㎡ 이상인 경우


· 1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임대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의 경우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까지 입니다. 당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이 체결됩니다.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임대주택의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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