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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생활 · 세금

양도소득세 계산과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3. 31.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면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은근히 관대하죠. 

기본적인 세율은 6~38%까지 적용되나 다른 세금보다 비과세나 100% 감면받기가 쉬운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아파트 분양권 등이 있겠죠?)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 토지 또는 건물 )의 양도소득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

●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요권,회원권 등)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되거나 면제 조건이 있다던데요?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아래 표와 같이 이전 시기별로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단, 매매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9억 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

-거주요건은 2012년 6월 29일부터 보유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보유 기간 2년을 못 채우더라도 다른 지방으로 전근을 가거나 외국으로 이민을 가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2년을 보유하지 않아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취학, 직장이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단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할 것


2.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3.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4.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보유/거주기간 관계 없이 비과세


5.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그 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1세대 2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안에 1부택을 팔면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한 경우


1) 일반적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것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2)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지역구분없이 2년 이상 보유


2. 상속을 받은 경우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집을 상속 받은 경우 이 상속 주택은 비과세 여부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1ㅣ과세 요건을 갖출 것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노부모 (직계존속 중 어는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를 봉양할 것


4. 혼인으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할 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것


5.농어촌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는 농어촌주택 등은 제외하고 판단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2가지로 나뉩니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 99조의 4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농어촌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팔 때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반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 지역(도시지역 안은 제외)에 소재한 아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팔 때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총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은 예정신고를 마친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부에서 결정하여 고지하게 되며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 또는 40%) 무납부 가산세 1일 0.03%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자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한 경우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납부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 링크의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http://www.serve.co.kr/maemul/pop_cal.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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