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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생활 · 세금

2016년 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by 배고픈험블 2016. 2. 4.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전 아들 둘에 곧 태어날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런 정보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2016년에 태어날 셋째를 가진 부모님들이 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혜택 대상이어도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셋째가 태어날 경우 바로 신청을 하는게 좋겠죠 ^-^



이 집은 네째까지 있군요..ㄷㄷ



첫번째, 전기,가스 요금 할인됩니다


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이 등록된 다자녀 가구는 취사용 가스 이용시 월 최대 420원, 난방과 동시 사용시는 최대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매달 사용한 전기 요금의 20%(최대 12,000원)가 할인됩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엄빠들이 기뻐할 소식 하나! 다자녀가구는 전기 요금의 20%가 할인됩니다. 일반 주택에 사는 가족은 한국전력공사에 전화(123)나 인터넷으로도 http://cyber.kepco.co.kr 신청할 수 있으며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할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도시가스는 사용요금의 5%가 할인됩니다. 할인 용도는 취사용으로만 사용했을 경우 420원, 취사와 난방 모두를 사용한다면 월 6,000 원(동절기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중앙난방을 이용하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가 다르니 관할 도시가스 사업소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우리동네 도시가스 사업소 찾기◀


둘째, 다자녀가구에는 우대금리혜택과 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새 집을 구하는 일은 보통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주택 구매 시 기존 이율에 0.5%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 85m이하의 주택 구입 및 임차시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호당 1억 5천만원내에서 연 3.5%의 금리로 20년 불리상환이 가능하며 전세자금은 호당 1억원 내에서 연 3%의 금리로 2년내 일시상환( 3회, 최대 8년 연장 가능)을 해야 합니다.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은 지역별로 수도권은 호당 6300만원, 광역시는 4200만원, 기타지역은 3500만원내에 연 2%의 금리로 15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은데요,





1.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부부 총 급여 2천만원이하

-대출신청일 당시 6개월 이상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 무주택 세대주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당시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 무주택 세대주


3.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지역별 전세보증금 기준 이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자

-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 이하로 시군구청장의 추천을 받은자

-대출신청일 당시 세대원을 포함한 전원 무주택 세대주 


또한 주택마련이 어렵거나 부담스러우면 임대주택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LH에서 운영 중인 임대주택 중 10%가 다자녀가구를 위해 우선 공급되기 떄문이죠. 영구임대주택을 지외한 대부분의 임대주택이 단자녀 가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니 요건을 잘 따져서 확율이 높은 곳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셋째,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원 7명~10명 이하의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1톤 이하의 화물차, 이륜자동차등에 한하여 140만원 한도까지 면제됩니다. 승용차는 기준 보다 클 경우 140만원 한도까지 지원되니 확인하시구요.


아빠와 엄마가 각각의 명의로 차를 구매하여도 가구당 1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종료될 혜택이었는데요, 지방세에 대한 법안 통과로 2016년까지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5월에 태어날 막내 달이 기다려지네요ㅎㅎㅎ 다음번에는 더 좋은 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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