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 작년 2월에 면허를 따서 이제 겨우 1년도 채 안되는 초보운전자입니다....만 초보운전자 치고는 운전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ㅎㅎ 그래서 어디가서 운전 못한다는 소리는 안듣는데요... 회사차만 가지고 다니다 보니 어느샌가 차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ㅎㅎ 여자분들 액세사리나 구두에 욕심가지시는 거랑 비슷한거라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차 좋은거 옆으로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더라구요ㅎㅎㅎ저희 아들들은 벌써부터 좋은차를 보면 자기 차라고 난리가 납니다ㅎ
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량가격에 추가적으로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 없을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오 오늘은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차량등록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걸 알려드리려 합니다. 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가 아니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정도로요ㅎㅎ 요즘 K7이 새로 나와서 자꾸 눈이 돌아가는데 차량 가격은 비싸고...ㅠㅠ 저도 얼른 돈벌어서 한대 마련해야 겠습니다ㅎㅎ
일반적으로 차량가격의 8~9%정도의 금액이 필요하시면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등록세= 과세표준 금액 x 요율 (최대 5%)
취득세 = 과세표준 금액 x 요율 (2%)
공채매입비-과세표준 금액x요율 (최대 6%)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 x 내용연수 잔가율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세취득세 요율을 살펴보자면.....
경차의 경우는 등록세.취득세가 면제되고 승용차의 경우는 7%가 더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니 꼭 확인하시구요
등록세,취득세 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먼저 엔카 사이트에 접속해서 오른쪽 아래 매매가이드 -> 구매가이드 순으로 클릭합니다.
구매가이드에 들어가시면 이전등록비 자동계산하기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이전 등록비 자동계산하기가 뜨게 됩니다.
차량 가격이랑 거주지 그리고 차종과 배기량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등록세,취득세 등등이 자동계산되어 총 구입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1,000만원 하는 차량을 거주지 서울에서 구입한다고 하면
등록세 : 50만원 , 취득세 20만원, 공채매입비 16만 2천원 기타 1만1천600원르오 총 구입 비용이 10,873,600원이 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873,600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 차량 구입시 들어가는 차량등록세에 대한 간한단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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