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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서 쓰는 블로그 이야기/애드센스

구글 애드센스로 번 돈, 세금은 얼마나 내야할까?

by 배고픈험블 2016. 1. 28.

안녕하세요. 채빠입니다. 요새 애드센스 수익이 쏠쏠합니다. 아마 다음달에는 월수익 100만원을 노려볼법도 한데 일단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매일 매일 애드센스 페이지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수익을 체크하는 재미가 아주 재미집니다 그려ㅎㅎ 애드센스 처음 시작했던게 작년 8월경이었던거 같은데 갑자기 깨달음을 얻고 수익이 치고 올라가는 걸 보니..... 허허허 재밌네요



지난 반년간 수익이 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팍!! 치고 나가는 저의 그래프입니다ㅎㅎㅎ




어때요, 혹 하시죠? ㅎㅎ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이렇게 수입이 늘어나다 보니 신경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모델로 삼고 있는 빈누님의 블로그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2014년 정보라 조금 업데이트 할 필요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따라오시죠ㅎㅎ


기본적으로 한국 업체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지불할 때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기 때문에 모두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그 내역을 기반으로 종합 소득세를 책정하고 돈 내놔라~~하고 우편물을 받게되지요. 사실 그래서 어차피 세금 내라고 나라에서 알려주시니 따로 신경쓸 필요가 없고 저도 소득이 그리 크지 않은지라 신경쓸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드센스의 경우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원천징수가 따로 발생하지도 않고 외환으로 들어오다 보니 세금을 내야할 거 같기는 한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그리 많지 않은지라 국세청이나 세금 관련쪽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경우는 잘 없더라구요...


우선 기본적인 정보는 빈누님의 financialfreedom을 참고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우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정책공감 블로그의 내용입니다.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국세청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블로그를 통한 수익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블로거의 경우(수익 발생 X)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업자와 사업자가 아님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연간 소득이 2,400만원(개인사업자 등록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 개인의 범위를 넘는 사업자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며, 수입 중 비용(운영비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게 되는 것이죠.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의 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인 사업자와는 과세의 기준이 다릅니다. 2,4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났는데도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발시 과징금이 부과된다네요 ㄷㄷ


일반적으로 제휴 프로그램이나 배너 광고 진행 시, 보수 차원에서 3.3%(소득세 3%,주민세 0.3%)의 세금을 떼고 받게되니 이 경우는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나중에 소득신고를 하면 되는데... 블로그를 운영하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어려우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의 경우는 어떻게?


하지만 위의 사례는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국내의 경우이구요.. 구글 애드센스와 같은 키워드 광고는 국내 업체가 아닌 미국에 있는 구글사와 직접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기에 조금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의 경우 개인과 구글이 직접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애드센스 약관에 따라 계약관계가 성립됩니다. 블로그 또는 사이트의 일정공간을 구글에 임대해주고 광고주의 광고를 노출시켜 수익을 받게되는 광고사업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애드센스를 사업 목적으로 운영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득신고와는 별개로요. 하지만 개인 소득이 적거나 비영리인 경우에는 개인적인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국체청 답변을 추가로 확인해 보니

거주자가 사업상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광고서비스 회사로부터 광고 게재를 하도록 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해당 광고수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애드센스 수익은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애드센스 포럼 

[링크] http://sensekorea.com/117801

라고 하네요. 


애드센스 수익이 영세율이라던데...??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검색해보시면 애드센스 수익을 영세율 처리가 가능하다는 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금이 없다는 분들도 제법 되는데요...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1. 영세율제도란? (법11 ①)

(1) 의 의

▶ '영세율제도'란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므로(소비지국 과세원칙) 우리나라 내에서 소비되지 아니하는 수출재화 등에 대하여 기 과세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 위한 조정세율제도이며

▶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수출 등과 관련이 있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서 외화획득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출이나 외화획득과 전혀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특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영세율 제도란, 부가가치세를 세율 0%로 하는 제도이며 소득세와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이쯤되니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구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건 다음 기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수익이 소득이라고 잡히게 되면 부가가치세와는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거죠.


예를 들어 사업자의 경우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야하는데, 애드센스의 수익이 연 3,000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제도에 따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며 부가가치세는 은행 송금시 받게되는 외화입금 증명서를 제출하면 면세가 됩니다. (면세가 된다고 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


애드센스 수익. 이거 세금을 내야 해, 말아야 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 제도에 따라 0원. 하지만 소득세는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1,200만원 이하의 경우 1년간 번 수익 * 6% 이다.

-애드센스 수익을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아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하지만 걸리면? 빼박캔트 잡힌다. 


원칙적으로 소득은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외화를 버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연 소득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또 조금 알아보니 애드센스로 제법 수익을 올리는 대부분은 사람들이 사업자였습니다. 저처럼 취미로 블로그를 시작하셨다가 파워 블로그가 되신 분들이라더군요. 


다만 그 수익이 연간 2,4000만원 미만이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소득세 신고 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게 편리해 보이네요.  하지만 고수익의 경우 국세청에서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올 수 도 있으니 사업자등록하시고 절차대로 진행하시는게 맞습니다 ^_^



여기까지 입니다. 어때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ㅎㅎ 저도 부가가치세니 영세율이니 하는 부분들이 조금 골치 아파 적으면서도 또 정리하고 알아보고 했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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