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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인사 · 노무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조건 자세히 알아봅시다!!

by 배고픈험블 2016. 1. 17.


안녕하세요. 배고픈 채빠입니다. 오늘은 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바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기쁘게도 시간제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알바생들께서 아직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지 못하고, 또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 주휴수당과 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적으셔서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사장님들 많으니까요 -ㅅ- 참고로 전 계약지상주의자 입니다. :)

자 그럼 우선 '주휴수당'의 사전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정상 근무한 근로자(알바생)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또한 이 주휴일에 하루치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수, 그러니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반드시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급휴일에 하루치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돈으로 줘야하는데 이를 바로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주휴수당은 주말 근무, 평일 근무 구분 없이 소정근로시간 -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주 월화수목요일 마다 하루 네시간씩 근무를 하면 일주일에 총 16시간(4일 X 4시간)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혜택을 받게 되며, 반대로 월화수목금요일을 근무하는데 하루에 두시간씩 근무한다면 총 10시간 밖에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주 5일 근무자가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5일 근무 & 1일 유급휴일 & 1일 무급휴일이 되는 것이겠죠. 또한 근로자가 한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더라도 결근을 하루라도 하였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매우 간단합니다.우선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계산법을 나눌 수 있는데,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 40시간 미만의 근로자는 "1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1주일간의 평균근무시간)*8*시급"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연봉제 직장인은 연봉안에 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휴수당의 대부분의 혜택은 알바생 여려분들의 것이라는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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