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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같은TIP!/인사 · 노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신청 실업급여 퇴직금 알아봅시다!

by 배고픈험블 2016. 1. 15.

이제 5월이면 셋째(....네 둘째도 아니고 셋째입니다...제가 지금 아들만 둘인데.... 아직 성별이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떨리긴 해요.... 아들 셋이 될것인가... 셋째딸이 될것인가....흐아아아아)가 태어납니다. 흐흐. 저는 아빠라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긴 한데 많은 워킹맘들의 고민거리죠.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 퇴직금.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저처럼 아빠 혼자 외벌이로는 많이 힘드니까 엄마들도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그나마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힘드시죠ㅠ 거기다가 회사랑 집이랑 거리라도 멀어버리면... 


사실 많은 워킹맘들이 대기업을 다니거나 복직이 보장되어 있고 연봉이 빵빵하지 않은게 사실이잖아요. 출산 후 당연히 복직할거라 믿는 사장님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뒤에서 다른 생각하기도 미안하고... 하지만 사장님들 육아휴직은 안해주시잖아요 ㅠㅠ 


사장님 나빠요 ㅠㅠ


시댁이든 친정이든 아기 돌봐주는 비용을 얼마 주고 하면 실질적으로 남는게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몇십만원 주고 퉁 칠수도 없는 노릇이고... 돈 벌어다 애 밑으로만 들이붙는 상황이 될 수 있는거지... 레몬테라스, 육아맘 카페를 아무리 뒤져봐도 뾰족한 수가 없다. 대부분 월에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아기 봐주는데 드리는거 같고.... 베이비 시터를 써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목도 못가누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생각을 하니... 무엇보다도 엄마가 직접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거다. 


그래서 준비해보았다. 직장을 계속 다니는게 맞는건지. 출산휴가,육아휴직,실업급여 등을 환산해 가면서 비교해보자. 직장 다니시는 임산부분들은 고민할 내용 같아서.... 같이 알아봅시다.





|출산휴가란? 


정확하게는 출산전후휴가입니다. 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죠. 근로기준법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출산전후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

자 정리하자면


90일 3달동안 고용보험에서 135만원 지급

90일 2달동안 회사에서 월급 - 135만원 = 차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1달은 회사에서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나머지 한달은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면 월급대로 받고 아니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135만원만 지급 받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출산휴가는 보장 받을 수 있을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다음을 살펴보시죠.



육아휴직 ? 실업급여? 그것이 문제로다!


육아휴직이냐, 실업급여냐... 물론 작은 회사라면 1년이라는 육아 휴직기간을 보장 받기 힘들겠지만....좋은 회사라면 보장 받으실 수 도 있구요. 흑흑


가장 좋은 베스트는 사실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실업급여의 콜라보레이숀! 이지만....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러니까 회사의 배려와 철판이 없으면 불가능한 콜라보인거죠 ㅠㅠ


보통 미리 미리 출산휴가 들어가기 전에 의사를 밝히고 후임자 또는 대체근무자를 구하시라고 말씀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확인하는 방법~!


먼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조건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을 참조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016/01/14 - [깨알같은TIP!] - 2016년 바뀐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계산 방법 알아봅시다!!




|육아 휴직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ㅠ 그래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 휴직 1년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최소 50만원/최고 100만원 보장 

-월급이 아무리 낮아도 50만원은 보장/ 아무리 높아도 100만원 까지 보장)

그러니까 자기 월급의 40% 중 75%를 육아 휴직 기간에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의 40%는 = 80만원이고 그럼 80만원의 75%는 60만원 이 60만원이 육아휴직급여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받게되는 실수령액과 육아휴직 급여는 상이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신고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1년동안 육아 휴직이 들어간다고 치면 60만원 *12개월, 총 720만원을 받게되고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2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2) 육아 휴직 시,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있어요?


육아 휴직 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눈치 보이는 일이지만 고용보험이니 건강보험이니 회사에서 부담이 더 들어간다면 그것또한 눈치보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1350 고용노동청에 확인해본 결과......


육아휴직 비용은 회사에서 지불 하는 것은 아니고 월급이 발생하지 않아 4대 보험이 들어가지 않는다. 즉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시, 근로자 휴직 신청서 서류등에 육아휴직 체크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어떻게?


일단 자격이 되신다면 신청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서류부터 챙겨보죠ㅎㅎ


1) 필요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 회사


2. 육아휴직급여신청서 → 본인


3. 통상임금 확인 자료 (급여확인서 등) → 회사


​이렇게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육아휴직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는 회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TIP - 출산휴가와 같이 붙여쓸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때 한번에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까지 받아두심 되구요ㅎㅎ


전에 제출한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패스하셔도 되구요, 육아휴직급여신청서는 고용보험센터가시면 비치되어 있으니 바로 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 써서가면 틀릴 수도있으니까... 미리 써서가실분은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써가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인터넷 신청방법 도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이렇게 들어가서 순서대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빈칸을 채워주면 되는데... 확인 잘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전송버튼 누르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서류만있으면 가지고가서하심 바로 되지만... 시간이 안된다거나 거리가 멀다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육아휴직 부여 시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요?


네. 나라에서 육아휴직 부여를 장려하기 위해 몇가지 혜택을 준비했는데요. 알아보시죠.


1)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대신 일해줄 대체인력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대체 인력에 대한 권고사직이 불가하며 대체 인력뿐만 아니라 회사내 인원의 감축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60만원까지 회사에 지원해줍니다.


2) 회사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시점은?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가 끝나고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휴가 및 휴직이 종료된 6개월 후부터는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 대체인력 채용일 전 3개월 전부터 채용일후 6개월까지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월 60만원(우선지원 대사기업이 아닌 경우 월 30만원)입니다. 지급시기는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하면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정리하자면 육아휴직 후, 회사가 대체인력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직을 해서 6개월 이상은 다녀야 회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육아 휴직 쓰고 복직하여 6개월 근무시 회사가 받는 지원금은 60만원 * 12개월 = 720만원 되는 거죠.


3) 육아 휴직 채용 장려금?


육아휴직을 지원한 회사에 대해 장려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20만원 * 12개월 = 최대 240만원 지원이 가능하죠. 시점은 휴직 들어간 시점 20만원 지급하고 복직후 6개월 지나야 지급


그러니까 결국 육아휴직자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복직하고 6개월 이상은 자리를 유지해야 회사도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육아휴직 받고 바로 퇴사한다면... 엄청 욕먹을 수 있겠죠?ㅎㅎ



|출산휴가, 육아휴직 후 퇴직금은??


출산휴가,육아휴가때 받는 돈이 월급보다 적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시죠? 걱정마세요. 퇴직금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정산받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제가 발행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여기까지입니다. 휴 정리하고 나니 우리의 출산휴가 + 육아휴직 + 실업급여라는 꿈의 콜라보는 더욱 요원해 보이는건 왤까요 ㅠ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 힘내시구요!! 더 자세하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연결되기 힘들다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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